용인시,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환원된다
[광교저널 경기.용인/최현숙 기자] 용인시(시장 백군기)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. 또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․농림 지역 등의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을 신설했다. 다만, 찬반 논란이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신설은 유보키로 했다.
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6일 다시 입법예고 했다.
이는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경사도 강화와 표고 기준 신설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온도차...